접수일자 :
2016-05-24
심의일자 :
2016-06-02
제목
지옥의문
신청사
(주)누리에스앤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 사용되는 캐시(금화)를 이용하여 잭팟 형태로 고배당 형태의 보상을 받는 등의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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