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16

심의일자 : 2016-04-01

제목 웹핵
신청사 웹핵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도라의 상자를 얻기 위해 캐릭터 육성과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웹브라우저 RPG 게임

이용자 간 공격과 약탈의 묘사 등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