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16
심의일자 :
2016-04-01
제목
웹핵
신청사
웹핵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도라의 상자를 얻기 위해 캐릭터 육성과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웹브라우저 RPG 게임
이용자 간 공격과 약탈의 묘사 등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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