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14
심의일자 :
2012-11-30
제목
메이지 판타지 (magefantas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퀘스트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몬스터들과 대결을 벌이며 캐릭터성장과 아이템 수집을 위주로 진행하는 RPG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이미지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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