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5-20
심의일자 :
2015-05-28
제목
신마지도
신청사
팍스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고대 신화를 배경으로 신마족 간 전쟁을 벌이는 롤플레잉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금화)를 사용하여 경매시스템인 시장을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고, 금화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럭키스핀’ 기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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