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5

심의일자 : 2008-09-05

제목 마비노기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에 하루 2시간만 제한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던 것을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면서 아이템 판매 구성 등이 변경됨

무료화와 함께 게임 콘텐츠의 추가, 유료 판매하는 아이템 내역 등이 변경되어 재심의 대상 통보한 게임으로, 내용 확인 결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