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5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파라키아(psarakia)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아이스 큐브에 갖힌 물고기들을 연속적으로 터치하여 없애어 점수를 얻는 모바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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