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22
심의일자 :
2025-06-13
제목
페인팅 VR
신청사
주식회사 에스지엔터테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며 창작 활동을 체험하는 VR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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