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9
심의일자 :
2008-09-19
제목
플래시올림픽-투포환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포츠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으로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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