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4
심의일자 :
2010-01-20
제목
MOSKILLER (모스킬러)
신청사
소프트매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기를 잡는 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요소가 없어, 저연령의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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