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5

심의일자 : 2008-02-22

제목 GIANT HUNTER (자이언트 헌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없는

누구나 즐길수 있는 플래시 기반의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