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5
심의일자 :
2008-02-22
제목
GIANT HUNTER (자이언트 헌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없는
누구나 즐길수 있는 플래시 기반의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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