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4
제목
허당 무대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사의 가발을 벗기는 장난으로 창피를 준다는 내용의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