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4

제목 허당 무대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사의 가발을 벗기는 장난으로 창피를 준다는 내용의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