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15
심의일자 :
2019-04-19
제목
합체 다이노 로봇
신청사
더플래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형태의 다이노 로봇을 조립해나가는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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