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6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Pro Evolution Soccer 2012 (PC GAME),프로 에볼루션 사커 2012 (PC GAME)
신청사
(주)가온인터내셔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축구게임 ‘위닝일레븐’시리즈의 PC구동판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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