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30
심의일자 :
2020-08-20
제목
마왕온라인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풍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경매장(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황금’으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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