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로봇 또는 인간형 캐릭터와의 자유로운 대전이 가능하고 턴제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 콘솔게임
비사실적인 무기류(칼, 총)의 표현이 있으며, 대결시 선혈표현 및 타격효과 등의 묘사가 있으며 신체훼손 등은 없음
게임 중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가슴, 둔부 등) 및 남녀간의 간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부분이 영상 등으로 삽입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3호, 11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