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2-27

심의일자 : 2023-01-13

제목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가의 인기 캐릭터 소닉의 초기 시리즈 4종에 콘텐츠가 추가된 비디오 게임용 애니버서리 타이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