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2-27
심의일자 :
2023-01-13
제목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가의 인기 캐릭터 소닉의 초기 시리즈 4종에 콘텐츠가 추가된 비디오 게임용 애니버서리 타이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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