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뛰어난 도둑 '게럿'이 되어 스토리 전개에 따라 귀중한 보물이나 숨겨진 비밀을 찾는 내용의 잡입형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람을 몰래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이고 죽이는 장면이 빈번하게 묘사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가택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도둑질의 묘사가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 표현이 대사에 다양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