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8-18

심의일자 : 2015-08-27

제목 XBOX One Thief (씨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뛰어난 도둑 '게럿'이 되어 스토리 전개에 따라 귀중한 보물이나 숨겨진 비밀을 찾는 내용의 잡입형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람을 몰래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이고 죽이는 장면이 빈번하게 묘사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가택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도둑질의 묘사가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 표현이 대사에 다양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