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스왑헥사(swaphexa)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퍼즐류 게임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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