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27
심의일자 :
2013-01-04
제목
Orgarhythm (오르가리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과와 창조를 담당하는 두명의 형제 신들의 대립을 소재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