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0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뮤직스타(music star)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버튼조작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리듬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