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29
심의일자 :
2024-08-08
제목
샵 레전드 (Shop Legends)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상점경영과 모험을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사행성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 ‘보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래소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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