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29

심의일자 : 2024-08-08

제목 샵 레전드 (Shop Legends)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상점경영과 모험을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사행성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 ‘보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래소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