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기를 이용한 상대 및 몬스터 공격 및 캐릭터 성장이 주요 내용인 전투를 주 내용으로 하는 MMORPG로서 게임으로서, 검, 활, 마법 무기등을 활용한 폭력이 개인간 또는 집단간 발생하며, 타격에 따른 섬광 및 화염효과 등이 표현되어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5세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