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엑스제우스(ExZeus)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기기에서 구현된 액션게임으로 폭력성은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나 표현정도가 극히 단순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