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엑스제우스(ExZeus)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기기에서 구현된 액션게임으로 폭력성은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나 표현정도가 극히 단순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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