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직 경찰관 앨리스가 숲속에서 실종된 소년을 수색하며 겪는 기괴한 사건을 그린 서바이벌 호러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 표현 및 공격 시 과도한 선혈표현, 신체 훼손 연출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대화에서 "f**k", "sh*t" 등의 욕설이나 비속어가 자주 나옴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환청을 통해 여성의 속삭임, 괴물의 비명 소리 등을 듣거나 괴생명체 등이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 등에서 공포감 유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