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5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소울세이버(SoulSaver)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칼이나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캐릭터의 크기가 작고 단순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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