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5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소울세이버(SoulSaver)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칼이나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캐릭터의 크기가 작고 단순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