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2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스카이콩콩(Sky KongKong)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점프시켜 더 높이 오르게 하는 단순한 액션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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