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0

심의일자 : 2010-02-19

제목 Game Room (게임 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예전 게임을 모아놓은 통합팩 버전

일부 게임에서 경찰이 탈옥범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캐릭터의 크기가 작고 단순하게 표현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