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5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케로로 액션 파이터
신청사 (주)일렉트릭아일랜드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작위로 아이템(유료 아이템 포함)이 결정되는 유료 아이템이 있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