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7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라키온: 카오스 포스(Rakion: Chaos force)
신청사
(주)소프트닉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이용자와 대전하거나 몬스터와 대결하여 능력치를 향상시켜나가는 온라인
액션 게임으로 게임 중 이용자를 공격하거나 갑옷날리기가 진행되면 선혈이 과도하게 등장함(폭력성)
로터리(주사위) 미니게임에서 게임머니의 배팅 및 배당을 통한 게임머니의 손이익이
있음(사행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