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31
심의일자 :
2018-02-09
제목
보잉팝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 이상의 동일한 그림을 매칭하는 퍼즐 웹브라우저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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