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자신의 저택을 탐험하는 1인칭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중 몇몇 배경에 사체 및 선혈 표현과 피격 시 발생하는 붉은 색 선혈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갑자기 등장하는 괴물, 보이지 않는 어둠, 막힌 공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