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3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슈퍼액션 히어로3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3가지의 미니 게임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캐주얼 액션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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