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29
심의일자 :
2017-01-13
제목
소울워커(Soulworker)
신청사
(주)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 행성과 융합되어 버린 지구에서 이능력을 지닌 소울워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해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공격 및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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