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11

제목 PixelJunk Sidescroller (픽셀정크: 사이드스크롤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픽셀 그래픽으로 제작된 횡 스크롤 방식의 콘솔 슈팅 게임물로서,사행성, 선정성 등의 요소가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