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09
심의일자 :
2021-02-19
제목
SUPER BOMBERMAN R ONLINE (슈퍼 봄버맨 R 온라인)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64명의 유저와 온라인 봄버 배틀을 진행해나가는 PC용 캐주얼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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