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롤플레잉 게임물
* 선정성 - 스트립 클럽에 입장 시 여성댄서의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폭력성 - 게임진행 중 신체훼손 표현이 있으며, 전투 중 선혈표현이 빈번하여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언어 - 게임진행이나 전투 중 영어로 표현된 욕설이 빈번히 등장함 (‘fuck’,‘shit’,‘asshole’,‘bastard’,bitch’ 등) * 약물 - 음주, 흡연표현이 등장하며, 약물제조 공장, 대마초 관련내용 등 직접적인 약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