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대량으로 등장하는 몬스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며 적을 섬멸해가는 내용의 FPS게임물
적에 대한 공격 시 선혈 및 혈흔의 표현이 있으며 괴생명체에 대한 파손 효과가 매우 사실적임
등장하는 적들이 위협적이며, 협오스럽게 표현됨
거친 언어들이 캐릭터들의 대화에서 사용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언어’, ‘공포’에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