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과 괴물들을 처치하며 진행하는 슈팅액션 게임물
좀비 및 돌연변이 괴물과의 대결이 주된 내용의 게임으로 과도한 신체훼손 및 선혈표현이 있음
괴기스럽게 표현된 좀비 및 돌연변이 괴물이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며 피로 얼룩진 건물이나 어두운 지하 하수구 등 배경표현도 공포심을 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공포“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