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각각의 블록 조각들을 잘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블록의 왕 타이틀을 거머쥔다는 내용의 퍼즐 콘솔게임
캐릭터를 조작하여 블록들을 수평 계에 좌우 대칭적으로 떨어트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단순한 퍼즐게임으로 구성됨.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등이 유해한 요소가 없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