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6
심의일자 :
2009-11-04
제목
profisingmotion(프로피싱모션)
신청사
주식회사 넥스링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모바일 낚시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고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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