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19
심의일자 :
2015-03-26
제목
무극난투
신청사
간드로메다(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신과 인간이 서로 대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롤플레잉 게임
ㅇ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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