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종이접기 살인마라는 연쇄 살인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직접적인 신체노출과 성행위를 표현한 내용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선혈묘사,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t, f**k, Go***mn, as***le, '씨*놈', ' 씨* 새끼', '개*식' 등 욕설과 비속어가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마약중독, 흡연장면이 담긴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