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4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UNO(우노) PC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승리하게 되는 카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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