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03
심의일자 :
2012-08-10
제목
아바타 모토크로스 매드니스(Avatar Motocross Madness)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Xbox360)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신의 Xbox 라이브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드의 오토바이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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