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원치 않게 귀신의 힘을 얻은 주인공 미야모토 무사시가 악마 및 초자연적인 위협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어드밴처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붉은색 선혈이 과도하게 표현되며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히 발생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F**k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