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0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피망사천성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모바일 퍼즐게임으로, 유료로 결제가 필요하나 게임진행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해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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