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0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피망사천성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모바일 퍼즐게임으로, 유료로 결제가 필요하나 게임진행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해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