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지역을 탐험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토막난 사체 표현 및 피격 시 붉은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두운 배경과 음향 표현 및 갑작스러운 괴물의 공격 등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에 따라 S**t, F**k, D**n it 등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