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0
심의일자 :
2009-10-23
제목
미스테리 포켓볼
신청사
장우영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명의 가상 캐릭터와 당구시합을 벌여 승리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