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1

심의일자 : 2008-01-11

제목 이누야샤2
신청사 (주)일렉트릭아일랜드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에게 다양한 공격을 가하는 비사실적인 폭력이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