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0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프로젝트 A3 리턴즈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무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있으며, 선혈표현, 신체훼손, PK시스템 등의 폭력성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경마와 복권을 모사한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이에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4호, 제14조 3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사실적인 폭력묘사와 자유로운 PK시스템)’과 ‘사행성(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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